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전제품 같은 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기준을 3년 넘는 주기로 시장과 기술 수준에 맞춰 다시 정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에게 내리는 에너지 손실 개선 명령은 투자 회수 기간 같은 경제성을 따져서 내리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기업 부담은 줄 수 있고, 그만큼 효율 개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선 명령을 받을 때 투자 회수 기간 같은 경제성을 따져 주고, 회수에 5년 넘게 걸리면 개선 내용이나 기간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효율 개선을 서두르는 압박은 줄어들 수 있어요.
효율 표시 기준이 3년 넘는 주기로 시장·기술에 맞춰 조정돼요.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표시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제품에 붙는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기준이 정해진 주기마다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