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나 택시 정류장 표시에서 10미터 안쪽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그만큼 담배 연기를 맡는 곳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과 물게 되는 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구역과 정류장 표시 10미터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요.
정류장 표시에서 10미터 안쪽이 금연구역이 되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돼요.
그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새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표시와 단속을 위한 행정 업무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