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장생탄광으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주는 법이에요. 피해 진상을 조사할 위원회도 국무총리 아래에 두는데, 위로금을 주려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요.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동원으로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함. 그 중 일본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그동안 강제동원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진상 조사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쳐요.
당시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심리치료·상담 비용과 장례·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위로금과 지원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므로,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함께 따져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