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견제 수단이 생기는 대신, 소환 요건과 절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달라져요.
국민소환(Recall)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투표로 해당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국민투표’와 국민에 의하여 일정한 정책이 제안되는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헌ㆍ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헌ㆍ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투표를 청구하거나 참여할 수 있어요. 청구하려면 지역 투표권자 30% 이상의 서명을 120일 안에 모아야 해요.
임기 중에도 위헌·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소환될 수 있어요. 소환 투표안이 공고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멈추고, 소환이 확정되면 직을 잃어요. 소명서를 낼 기간은 20일이 주어져요.
비례대표 소환 투표는 그 의원이 당선된 선거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가까운 득표율을 낸 광역자치단체 2곳에서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