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치운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지던 수거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의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돈의 출처가 지자체 예산에서 국가 재정으로 일부 옮겨가요.
지자체가 떠맡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지역 예산에서 나가던 몫이 줄어들 수 있어요.
수거 비용을 국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이 되려면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막는 조치를 했다는 점이 전제돼요.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나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