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훈장이나 포상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그 기준을 공개하고, 심사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사 과정을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드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훈장·포상 심사 기준과 회의록을 볼 수 있게 돼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