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 결격사유(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형사처벌 이력 등)에 해당하는지 시·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확인은 쉬워지지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기관끼리 나누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형사처벌 이력 같은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조회될 수 있어요.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