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의 큰 전력망(송전선 같은 설비)을 놓기 전에, 사업자가 그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하나 늘어서 사업 진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선을 확정하기 전에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 의견이 전달될 자리가 생겨요.
전력망 설비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의견을 낼 절차가 새로 생겨요.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