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 문을 처음 연 날인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고, 세금이나 처벌 같은 직접적인 부담은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는 12월 4일 계엄해제를 요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후세에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월 31일과 12월 4일이라는 두 기념일이 새로 생겨요. 국가 기념일을 정하는 내용이라 개인에게 새로운 의무나 비용이 생기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