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도 정책과 입법을 도와줄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정활동을 돕는 인력이 생기는 대신, 그만큼 인건비 같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지역에 걸친 정책을 심의하는 의회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일하게 돼요. 인력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생겨요.
입법과 정책 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