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5년 전에 그만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퇴직 후 정치 진출을 노린 직무수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해당 공직자의 공무담임권과 시민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서 이런 고위직을 최근까지 지낸 사람은 후보로 만나기 어려워져요. 재직 중 정치를 염두에 둔 직무수행을 줄이려는 장치이면서, 유권자의 후보 선택지는 좁아져요.
선거일 5년 전에 그만둬야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재직 중에는 출마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공무담임권 제한 범위를 놓고 논의가 갈릴 수 있어요.
기존대로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보궐선거는 30일)까지 사퇴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