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간 사실을, 공탁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재판부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고인이 돈을 맡긴 사실만 재판부에 전해지고, 피해자가 찾아갔는지는 전해지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탁금을 찾아간 사실이 재판부에 전해져요. 언제 찾아가는지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사실이 재판부에 전해져,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어요.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