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부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큰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10년마다 세우는데, 이 법은 그 주기를 5년으로 줄이고 2년마다 성과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을 보호하는 전국 계획이 10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더 자주 세워지고, 2년마다 성과가 국회에 보고돼요.
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일이 더 자주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