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상비약을 파는 가게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려 있어야 해요. 이 법은 농어촌처럼 그런 가게가 드문 곳은 시·군·구 조례로 판매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가까운 곳에서 상비약을 살 길이 생기는 대신, 판매 조건은 지역마다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하여금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가게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어요. 판매 조건은 그 지역 조례로 정해져요.
24시간 연중무휴 조건 대신 지역 조례가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지역마다 상비약 판매 조건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