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발전지구'라는 구역을 새로 만들어요. 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절차 간소화가 적용돼서 사업이 빨라지는 대신, 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또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부지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계획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돼요.
지구 안에서 대규모 발전사업이 인허가 의제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 개별 법률의 인허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게 돼요.
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과 공동 접속설비를 쓸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구 지정과 해제, 전담기관 지정, 접속설비 건설 요청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