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범운전자들의 단체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장, 장비, 교육, 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봉사활동 여건이 안정된다는 취지이고, 대신 새로 들어가는 세금과 경찰이 민간인을 소집, 평가하는 구조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모범운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이러한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법률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규정이 있으나 연합회의 조직ㆍ구성 등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장, 장비, 교육, 보험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가 대줄 수 있게 돼요. 대신 경찰의 소집에 응하는 대상이 되고, 활동실적을 평가받게 돼요.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교통안내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세금이 쓰여요. 지원 금액의 한도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