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나 갯벌 같은 공유수면을 크게 빌려 쓰는 사업자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돈을 미리 맡겨두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안 지키면 1천만원 이하의 돈을 물리게 하는 법이에요. 원상회복이 더 확실해지는 대신, 사업자가 미리 묶어둬야 하는 돈과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한 목적·규모에 해당하면 원상회복비용을 반드시 미리 맡겨야 해요. 사업 초기에 묶이는 자금이 늘어나요.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의 징역·벌금과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으로 대규모 점용·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이 법안의 배경이에요. 예치와 이행강제금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공유수면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사업자에게 생기는 비용이 사업 계획이나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