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달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사와 행정처분만 있는데 형사처벌 규정이 생기고, 그만큼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는 행위에 형사처벌 근거가 새로 생겨요. 기존 행정처분에 더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고한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생겨요.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 조달에 처벌 규정이 들어가요. 처벌 수위와 대상 행위의 범위는 법안 조문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