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끼리 농사나 어업을 하는 경우, 3명만 모여도 조합법인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법인 문턱이 낮아지면 세제 혜택 같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고, 대신 지원을 받는 법인 수가 늘면서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20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원 중 3명 이상이 가족이면 3명으로 조합법인을 세울 수 있어서, 세제 혜택 등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설립 요건이 낮아지면서 같은 지원을 나눠 받는 법인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정책을 만들기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고, 관련 자료가 행정기관 사이에서 오갈 수 있어요.
법인에 주는 세제 혜택은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지원 대상 법인이 늘면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