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나 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하던 것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멈춘 동안 줄어드는 임금 일부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이나 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 멈춘 시간만큼 임금이 줄 수 있고, 줄어든 임금은 일부만 지원될 수 있어요.
작업을 멈추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가 더해져요.
임금 감소분 지원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쓰여요, 규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