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을 다시 짜는 법이에요. 노동계와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서 환자와 소비자 쪽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게 하고, 대신 의료계나 전문가 등 나머지 위원의 비중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자안전 시책과 사고 재발 방지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이 과반이 돼요.
같은 위원회에서 의료 현장 쪽 추천 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요.
환자안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만 바뀌고, 처벌이나 세금 같은 직접적인 부담이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