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장관(국무위원)을 처음 임명할 때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요. 이 법안은 자리를 계속 맡게 되는(유임되는)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받도록 해서, 국회가 한 번 더 검증할 기회를 만들어요. 대신 청문회 절차가 한 차례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관이 자리를 계속 맡을 때도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갔는지 볼 수 있어요. 대신 청문 절차가 한 번 더 열려요.
처음 임명될 때 청문회를 이미 거쳤더라도, 유임될 때 인사청문회를 다시 받아요.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질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청문 일정과 심사 업무가 늘어나요.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공직자의 임명 절차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