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로트러스트는 회사 안이든 밖이든 무조건 믿지 않고 접속할 때마다 계속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중소기업이 이 보안을 들일 때 드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서비스 회사들은 새 보안 체계를 갖추는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공급망 공격 및 내부자 위협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속 위치와 상관없이 계속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들일 때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용하는 서비스의 보안 확인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