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국고금을 굴려서 생긴 수익을 세입예산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돈의 규모와 쓰임을 국회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대신 지금은 이 수익을 재정증권 이자 같은 데 바로 쓰던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살림에서 국고금 운용수익이 예산에 잡혀 국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넣어야 하고, 그 규모와 쓰임을 국회 심의, 의결로 확인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