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분배 보상금(주인을 못 찾은 저작권료)을 10년이 지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창작 지원에 쓸 돈은 늘지만, 그만큼 보상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길과는 멀어져요.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분배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로 사용료 및 보상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최근 기금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배 공고 후 10년 안에 받아가지 못한 보상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 정해진 목적에 쓰일 수 있어요.
미분배 보상금이 기금으로 들어오면 창작 지원에 쓸 재원이 늘어요.
이 법은 김재원 의원이 함께 낸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