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로 오해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광고를 만드는 업체는 표현 방식에 제한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화장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추천하는 화장품 광고를 보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는 만들 수 없게 되고, 어떤 표현이 금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