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발적 신고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포상금 1천만원 이하는 세금에서 나가는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상금은 지급 한도가 매우 낮고 대다수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로 조용히 이뤄지던 행위도 신고 대상이 돼요.
포상금은 세금에서 나가서 재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