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자 계정의 접속 국가, 계정을 만든 날짜 같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글의 출처를 가늠하기 쉬워지는 대신, 서비스 회사에는 표시 의무가 새로 생기고 이용자의 접속 위치가 드러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글을 볼 때 그 계정의 접속 국가와 만든 날짜가 표시돼서, 정보의 출처를 가늠하는 재료가 늘어요.
내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보일 수 있어요.
이용자 계정의 접속 국가명과 생성일 등을 표시·공개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