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돈을 받고 사고파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사교육 업체가 학생부를 입시 컨설팅 등에 쓰는 길을 제한하는 대신, 어디까지가 상업적 이용인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업체에 매매되어 상업적으로 쓰이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생겨요.
학생부를 사고팔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이 새로 생기는데, 어디까지가 상업적 이용인지는 시행 과정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