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이 실직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일한 기간 조건을,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맞추는 법이에요. 예술인이 급여를 받기 쉬워지는 대신, 지급이 늘면 드는 고용보험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예술인은 1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4.7개월에 불과(2018 예술분야 종사 실태조사)하므로 24개월(2년간) 평균 종사기간 9.4개월을 근거로 규정함.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예술인에 불리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2024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예능 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 예능 작가의 57%가 최근 계약한 근무 기간이 8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했음. 예능 작가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의사로 실직해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50,797명, 2023년 49,126명, 2024년 46,99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예술인도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해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한 기간이 짧아 지금은 급여를 못 받던 경우에도, 요건이 낮아지면 받을 수 있게 돼요.
설문에서 응답자의 57%가 최근 계약 근무 기간이 8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는데, 요건이 낮아지면 이런 경우도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술인 급여 지급이 늘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