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 지역으로도 옮길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역 특성이나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때만 혁신도시 밖으로 옮길 수 있는데, 여기에 '지역 인구를 유지하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를 추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ㆍ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혁신도시가 아니어도 공공기관이 옮겨올 수 있는 사유가 생겨요. 옮길 수 있다는 근거가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 이전은 별도로 정해져요.
인구 유지나 인구 감소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사유가 한 가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