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남전 등에 참전한 뒤 고엽제에 노출돼 병을 얻은 사람을 지금은 '후유증환자'와 '후유의증환자'로 나눠 보상과 예우를 다르게 합니다. 이 법은 그 구분을 없애 후유의증환자도 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후유증환자의 3세(손자녀)도 역학조사 대상에 넣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그에 따른 재정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고엽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예우 및 유족 승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고엽제후유증환자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충분히 예우하고,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가능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부합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7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후유증환자와 보상, 예우, 유족 승계에 차이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후유증환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역학조사 대상에 빠져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조사 대상에 포함돼 3세 유전 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모이게 됩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거기에 드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 그 규모를 따져보게 됩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