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투자로 짓는 도로·시설 사업의 총사업비를 물가 변동에 맞춰 조정하는 기준을 법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지침으로 정해서 사업 방식(BTO·BTL)마다 적용하는 물가지수가 달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실제 사업비 조정 기준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방식(BTOㆍ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등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ㆍ투명성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이 행정지침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요.
민간이 짓는 도로·시설 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이 사업 방식과 상관없이 법으로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