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냉동·냉장·냉난방 기기에 쓰는 냉매를 만드는 곳부터 쓰고 버리는 곳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이에요. 냉매가 공기 중으로 새는 걸 줄이려고 신고·회수·점검 같은 절차를 새로 두는데, 관련 사업자와 기기 소유자에게는 그만큼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ㆍ회수ㆍ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기 설치와 폐기를 신고하고 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버리거나 고칠 때 냉매를 회수해야 해요.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하고 기기에 냉매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판매 용기를 수거해 남은 냉매를 관리해야 해요.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등록해야 하고, 재생냉매는 품질기준에 맞게 재생하고 검사받아야 해요.
기기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제품의 냉매도 회수하고, 기기를 고칠 때 재생냉매를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냉매를 일부러 새어 나가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