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 병원비를 쓰면 그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세금 항목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병원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 공개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신설하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병원에 쓴 병원비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 세금 부담이 줄어요.
공제 항목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