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이 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정지원 등으로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화재공제와 달리 이 보험은 다른 부처 소관이라 통합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지원이 늘면 정부가 쓰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풍수해취약시장'으로 지정되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정되지 않은 시장은 순서가 뒤로 갈 수 있어요.
보험료 지원에 정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