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약통장에 넣은 돈은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일부도 빼낼 수 없는데, 이 법은 통장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빼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빼낸 기간은 청약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그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 그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장을 깨지 않고 일부 금액만 빼 쓸 수 있어요. 대신 뺀 기간만큼 청약 가입기간이 줄어들어요.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빼서 단기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갚은 시점부터 가입기간이 다시 쌓이기 시작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