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을 도와 차가 차선 유지·변경 같은 앞뒤·좌우 주행을 계속 제어하는 첨단 보조장치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이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계획과 처벌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국제기준에 맞춘 관리 제도가 생기는 대신, 회사엔 계획 제출·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벌칙이 함께 생겨요.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나 제작ㆍ운행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인 반면,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을 돕는 자동 주행 보조장치를 단 차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법에 정해져요.
국제기준에 맞춘 관리 제도 안에서 그 차를 운행하게 돼요.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세워 내야 하고, 계획을 안 내거나 시정명령을 어기면 벌칙과 제작·판매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