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몰래 찍은 성적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할 때, 지금은 여러 사람 앞에 공개로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이 법은 그 조건을 없애고,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에 분명히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볼 것인데,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한두 명에게만 영상을 보여주거나 메신저로 보낸 경우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공개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또 인터넷으로 보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