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에게 넘기면 받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2026년 말에 끝나는 임시 규정(자격 유지 5년, 신청 나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정식 법으로 바꾸고,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상한을 만 85세까지 올려요. 더 많은 고령 어업인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지급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요건을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정착을 위한 한시적 특례와 홍보 확대 등의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나이 때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신청 대상에 들어와요.
고령 어업인이 자격을 넘기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지급에 드는 재정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