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정보를 분석해 징수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징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ㆍ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부 이력과 재산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분석돼 체납 유형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와 재산 정보가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보호 조치가 함께 의무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