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호우와 태풍 재난문자를 보낼 때 쓰는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넣고, 기상청장이 문자를 보낼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준이 다른 부처 법에 있어서 어느 쪽이 정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호우나 태풍 때 받는 재난문자의 기준과 발송 근거가 기상법 한 곳에 담겨요.
기준을 정하는 소관이 기상법으로 정해져서, 지금 나뉘어 있던 기준 규정이 한 법으로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