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과 하는 수사 협력을 검찰이 아니라 실제 수사를 맡는 수사기관이 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압수·수색이나 증인신문처럼 법원 결정이 필요할 때만 사법경찰관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에 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영장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이 얽힌 사건에서 수사 협력을 맡는 기관이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법원 결정이 필요한 일은 여전히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공조자료 수집과 관계인 조사를 직접 맡고, 외국에 공조를 요청할 때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낼 수 있어요.
수사 공조 자료를 직접 모으는 일 대신, 압수·수색이나 증인신문처럼 법원 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 청구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