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유소 같은 석유판매업자가 국제 유가가 오른 폭보다 더 크게 기름값을 올리거나, 정유사가 공급할 때 알려준 가격보다 나중에 더 높은 값으로 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유통 가격을 공개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어 유류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던 방식에 정부 규제가 들어오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ㆍ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생겨 유류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바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위반 내역이 공표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급가액을 확정해 정산할 의무가 생기고, 알린 가격보다 높게 소급 정산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