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군 훈련비를 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훈련비·실비를 줄 수 있다에서 줘야 한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받는 보상은 늘 수 있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훈련비를 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게 되고, 급식·훈련비·실비를 받는 것이 의무가 돼요.
지급이 의무로 바뀌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