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수회사가 운전기사 등을 뽑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로 차별하지 못하게 막고, 운송 시설에 화장실과 휴게실, 탈의실을 두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편의가 늘어요. 대신 시설을 갖추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채용 차별이 금지돼요. 일터에 화장실과 휴게실, 탈의실이 마련돼요.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하고, 화장실과 휴게실, 탈의실을 갖추는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