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 수가 줄어 비는 학교 땅을 주택 공급 등으로 함께 개발할 수 있게 절차와 특례를 만드는 법이에요. 개발이 빨라지는 대신, 땅 용도를 바꾸고 토지를 수용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용도 해제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추진된 사업들도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는 학교 땅이 주택 등으로 개발될 수 있어요. 주택이 늘 수 있고, 땅 용도가 바뀌거나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토지가 사용되거나 수용될 수 있고, 보상 규정이 적용돼요.
도심 학교 땅 개발로 주택 공급이 늘 수 있어요.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 건축규제 완화, 재정·기금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