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정위 조사가 행정조사라서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후 제재만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범죄로 정해진 사항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받는 조사의 강도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업무의 성격상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단속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위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권한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어, 협조 여부에 기대던 기존 조사와는 절차가 달라져요.
범죄로 규정된 사항을 조사·단속할 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쓸 수 있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수사 주체와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