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고소한 사람이 이 결정에 다시 봐달라고 신청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신청 기한이 생겨서 피의자가 오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고소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이내)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해요. 지금처럼 공소시효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는 없게 돼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