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쓰는 길인 농로의 안전을 관리하는 규칙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시설 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농로의 파손 상태를 등급으로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정비하고 고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로(農路)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 활용 등에 사용되는 길로서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침하ㆍ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로에 대하여는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등급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을 농로가 파손 상태에 따라 등급으로 관리되고, 그 등급에 맞춰 정비돼요.
침하나 파손이 있는 길이 등급에 따라 정비 대상이 돼요.
안전관리계획에 농로 안전등급을 매기고 정비·보수하는 일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